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제112조의8(안전삼각대)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안전삼각대는 별표 30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