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7

제112조의7(창유리)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창유리는 제10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