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4

제112조의4(등화장치)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전조등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5까지의 광도기준 및 별표 6의22의 색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201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