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10

제112조의10(브레이크라이닝)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브레이크라이닝은 별표 30의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