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

제111조의3(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