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의2
제103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제27조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상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의 하중을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하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 및 자동차길이방향의 75도 방향으로 510킬로그램의 하중을 각각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