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3

제102조의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ㆍ화물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