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2, 2015.9.21, 2016.2.23, 2016.9.26, 2017.6.2, 2024.12.26>
1. 경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3.6미터 이하이면서 너비 1.6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2. 소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제1호에 따른 경형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시시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4.7미터 이하이거나 너비 1.7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3. 중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4.7미터 초과이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대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5. 모범형: 배기량 1,9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6. 고급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2,8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
나. 삭제 <2017.6.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6.2, 2021.4.8>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7.29>
1. 사업의 종류
2.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3.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소화물 운송에 관한 사항(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