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2, 2015.9.21, 2016.2.23, 2016.9.26, 2017.6.2, 2024.12.26>

1. 경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2. 소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제1호에 따른 경형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3. 중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4. 대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5. 모범형: 배기량 1,9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6. 고급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6.2, 2021.4.8>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7.29>

1. 사업의 종류

2.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3.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소화물 운송에 관한 사항(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