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①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7.29, 2014.11.20, 2015.1.29, 2018.6.22, 2020.4.14>

1.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신설 2014.11.20, 2018.6.22>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3.3.23>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ㆍ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3.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삭제 <2012.8.2>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