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3.3.23>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ㆍ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3.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삭제 <2012.8.2>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제94조의2 삭제 <2021.9.24>

제94조의3 삭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