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2
제63조의2(원동기 출력)
① 이륜자동차 원동기의 출력 및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내연기관
2. 구동전동기
② 삭제 <2019.12.31>
① 이륜자동차 원동기의 출력 및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내연기관
2. 구동전동기
②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