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제91조(충돌 시의 인화성액체연료장치 안전성)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 10의 인화성액체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91조의2(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

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ㆍ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1의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1의2의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적힌 자동차

3. 2층 대형승합자동차

4. 천연가스용 내압용기가 차실 바닥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승합자동차

③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1의3의 수소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동차

2. 수소가스용 내압용기가 차실 바닥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승합자동차

④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로서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하중을 가할 때 파손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1.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 방향(x축)으로 중력가속도의 10.0배

나. 자동차 수평 횡방향(y축)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2.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 방향(x축)으로 중력가속도의 6.6배

나. 자동차 수평 횡방향(y축)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제91조의3(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별표 11의4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제91조의4(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고전원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9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충돌시험을 한 후에 별표 11의5의 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