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53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