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의4

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9>

1.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