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1.7.27>

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