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의2

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또는 이와 관련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기기 및 장비 등의 개발ㆍ보급

3. 그 밖에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