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