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9조
제33조의14(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법 제3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9조의15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2. 자율주행자동차 및 그 사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제39조(통고처분의 절차)
①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규,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고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24.7.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