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범칙자의 범위)
①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란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제38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7.2>
1.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에 관한 정보
2. 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