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8.22, 2013.3.23, 2020.2.25, 2023.5.15>

1. 최근 3년간 재산상황 및 수입과 지출의 전망

2. 상설 보상조직 및 그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25, 2023.5.1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2.8, 2024.7.2, 2024.10.29>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제6조제2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4.2.5, 2019.2.8, 2024.10.2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10.8>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2014.2.5, 2016.12.30, 2020.10.8>

1. 업무의 처리상황

2. 삭제 <2016.12.30>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2.5, 2020.10.8>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20.10.8>

제35조의2 삭제 <2016.12.30>

제35조의3(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5, 2022.1.25, 2024.7.2>

1. 보장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작일ㆍ종료일 등 보장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2. 분담금관리자(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작일ㆍ종료일 등 분담금관리자가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3조의4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4.7.2>

1. 법 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의 보상, 반환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1의2.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에 관한 사무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3조의4제4항, 제39조의13제2항 및 제45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2.1.25, 2024.7.2>

1.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및 분담금 징수ㆍ관리,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ㆍ질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삭제 <2023.5.15>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1.7>

⑦ 심의회는 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1.7>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8, 2026.3.24>

1.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 등: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23.3.7>

3. 제10조에 따른 가불금액 등: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3.3>

5. 삭제 <2026.3.24>

6. 삭제 <2026.3.24>

7.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추가 징수 금액: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