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4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등의 권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ㆍ질문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