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①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예산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의 현황(입소자의 현황을 포함한다)

2.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

3.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

4.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의 전 분기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의 사업실적 및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분기의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