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보상의 절차 등)
①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4항에서 같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항과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5, 2023.5.15>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의2. 가해자의 성명(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청구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5.15>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가목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나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경찰서장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그 사고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피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및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⑦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수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
2.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4.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5.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6. 청구요건(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7. 청구금액 및 그 산출 기초
⑧ 제7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보상의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