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2조의5(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제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 교통법규 위반 일시 및 위반 항목

2. 운전면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 운전면허의 범위, 정지 또는 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 또는 취소일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제공 목적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