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ㆍ안전기준ㆍ형식승인ㆍ점검ㆍ정비ㆍ검사 및 자동차관이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며,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ㆍ12ㆍ31>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자동차의 형식"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장ㆍ규격 및 성능등을 말한다.
5.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二輪自動車를 제외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6. "폐거"라 함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용해하는 것을 말한다.
7. "자동차관이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거업을 말한다.
8. "자동차매매업"이라 함은 중고자동차의 매매ㆍ매매의 알선,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二輪自動車를 제외한다)의 정비(點檢을 포함한다)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자동차폐거업"이라 함은 자동차(二輪自動車를 제외한다)의 폐거 및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는 이를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되, 그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등록) 자동차(二輪自動車를 제외한다. 이하 第43條까지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자동차소유권변동의 효력)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6조 (자동차등록원부)
①교통부장관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ㆍ관리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자동차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④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화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로 본다.
제7조 (신규등록)
①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新規登錄"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한다.
③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自動車의 販賣委託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8조 (신규등록의 거부)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신규등록의 신청인에게 당해 자동차를 취득한 원인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각자가 없거나 당해 자동차에 각자된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이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확인검사증ㆍ자동차완성검사증 또는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증명서에 기재된 것과 다를 때
3.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국가정책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대수를 제한할 때
4.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5. 기타 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 교통부장관은 신규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자동차등록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표)
①등록된 자동차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이하 "登錄番號標"라 한다)를 붙이고 그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된 등록번호표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③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멸실 또는 식별하기 어렵게 된 때에는 이를 떼고 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번호표를 붙이고 다시 그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된 등록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누구든지 등록번호표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소유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⑦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등록번호표를 떼어내 이를 영치할 수 있다.
제11조 (변경등록)
①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으로 인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8조(第1號 내지 第3號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이전등록)
①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自動車賣買業者"라 한다)는 등록된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매수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ㆍ12ㆍ31>
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8조(第2號 및 第3號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말소등록)
①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표를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가 멸실되었거나 해체(整備 또는 改造를 위한 解體를 제외한다)된 경우
2.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3.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삭제<1991ㆍ12ㆍ31>
②자동차소유자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증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를 의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ㆍ12ㆍ31>
③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自動車廢車業者"라 한다)는 폐차할 자동차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제 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폐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ㆍ12ㆍ31>
④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늦어도 말소등록 1월전에 그 뜻을 자동차소유자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⑤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자동차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동차를 일시 운행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다시 등록을 할 것을 조건으로 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말소사실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⑧제1항제4호ㆍ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自動車의 讓受人을 포함한다)가 말소된 자동차의 등록을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14조 (자동차등록사항의 확인)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에게 등록사항확인표를 교부하고, 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기간동안 이를 자동차에 붙일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등)
①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등록증이 멸실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자동차등록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등록번호표의 교부등)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제작ㆍ교부 및 그 봉인은 시ㆍ도지사가 행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17조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를 지정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제작ㆍ교부 및 그 봉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ㆍ장비등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18조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등)
①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교부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1. 사업장의 증설ㆍ이전 또는 축소
2. 시설ㆍ장비등의 보완 및 개선
3. 필요한 종사원의 확보
4.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1.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자산상태의 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등록번호표의 교부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제19조 (차대번호등의 각자)
①자동차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ㆍ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각자도말의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지우거나 기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각자등의 명령) 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받거나 각자를 지울 것을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가 없을 때
2. 당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가 다른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와 유사한 때
3. 자동차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가 식별하기 곤란한 때
제22조 (양도증명서등의 교부)
①자동차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증 기타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자동차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그 양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
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운행에 저해되는 부착물 및 장식의 제거
2. 식별하기 곤란한 등록번호표의 교체 또는 개선
3.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의 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제24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①교통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목적ㆍ기간ㆍ지역 및 대상자동차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①자동차(自動車의 形態을 갖춘 物品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ㆍ12ㆍ31>
1. 자동차를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91ㆍ12ㆍ31>
③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은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에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26조 (임시운행의 허가)
①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동차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을 허가할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③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목적과 기간의 범위안에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27조 (이의신청 및 결정등)
①교통부장관이 행한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28조 (자동차등록업무의 전산정보처리)
①자동차의 등록업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安全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
①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製作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당해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형식중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향상을 위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가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확인검사를, 그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완성검사를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당해 자동차가 형식승인의 내용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확인검사증 및 자동차완성검사증을 제작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작자등은 스스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때
3.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조건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때
5. 안전기준 및 형식승인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때
제31조 (자동차의 성능시험)
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자동차의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性能試驗"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기준ㆍ방법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자의 지정과 그에 대한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①제작자등은 스스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작자등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제작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점검ㆍ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의 제공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1ㆍ12ㆍ31>
④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91ㆍ12ㆍ31>
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상공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신설 1991ㆍ12ㆍ31>
제33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자동차소유자가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①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을 하기 전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사용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사용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ㆍ12ㆍ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결과 당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사용자등은 당해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사용자등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할 수 없다.
제35조 (점검 및 정비명령등)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 또는 정비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의 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2.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3.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최고를 받고도 당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제36조 (정비관리자의 선임등)
①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정비관리자를 둘 수 있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정비관리자를 두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리자의 자격ㆍ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정비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자동차사용자에게 정비관리자의 해임을 명할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정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개정 1991ㆍ12ㆍ31>
제37조 (차고시설)
①자동차사용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확보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38조 (기계ㆍ기구의 형식신고등)
①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이하 "機械ㆍ器具"라 한다)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을 신고한 자가 그 기계ㆍ기구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ㆍ기구의 사용자가 당해 기계ㆍ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는 이를 판매하지 못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⑤기계ㆍ기구의 형식의 신고, 구조 및 장치의 기준과 확인검사ㆍ정도검사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기계ㆍ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지정)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계ㆍ기구의 검사대행자를 지정하여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규정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기계ㆍ기구의 검사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등)
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계ㆍ기구의 검사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장소의 증설ㆍ이전 또는 축소
2. 시설의 보완 및 개선
3. 검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채용
4.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교통부장관은 기계ㆍ기구의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지정조건을 위반한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자산상태의 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41조 (자동차의 검사)
①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신규검사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계속검사 :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등을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때에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번호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신규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⑥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⑦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1ㆍ12ㆍ31>
제42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지정하여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39조제3항 및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기술인력의 자격등)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구분과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①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용을 폐지 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45조 (이륜자동차번호표의 표시의무)
①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번호표는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부터 교부받아 봉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46조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
①이륜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한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당해 이륜자동차의 형식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교통부장관은 운행중인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형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이 된 것일 때에는 당해 이륜자동차의 형식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안전기준 및 신고의 내용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13조제5항ㆍ제22조ㆍ제23조ㆍ제26조ㆍ제33조ㆍ제34조제1항 및제35조(第1號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이를 "시ㆍ도지사"로 본다.<개정 1991ㆍ12ㆍ31>
제49조 (자동차관이사업의 허가등)
①자동차관이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관이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장의 시설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이사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임원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이사업의 허가등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②자동차관이사업자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등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자동차관이사업자의 신고의무) 자동차관이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自動車管理事業者"라 한다)는 대표자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개시ㆍ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삭제<1991ㆍ12ㆍ31>
제53조 (사업의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1. 사업장의 위치변경
2. 시설의 개선
2의2.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3.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4조 (자동차관이사업의 금지행위)
①자동차관이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의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기타의 부정한 행위
4. 당해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自動車整備業者"라 한다)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르게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ㆍ12ㆍ31>
제55조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의무)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때에도 매수인에 대하여 당해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등 성능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56조 (매매자동차의 관리)
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할 목적으로 매수한 중고자동차와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는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된 날로부터 매도될 때까지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가 제시된 때,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된 때와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③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할 목적으로 매수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행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는 이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으로 본다.<개정 1991ㆍ12ㆍ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중고자동차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57조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의 점검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비책임자를 선임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ㆍ12ㆍ31>
②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비책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관리자"는 "정비책임자"로 본다.
제58조 (자동차의 해체금지 및 폐차)
①누구든지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동차의 점검ㆍ정비나 개조 또는 폐차를 목적으로 해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폐차업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폐차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③자동차폐차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자동차는 이를 폐차하고, 등록번호표는 이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신설 1991ㆍ12ㆍ31>
제59조 (자동차관이사업자의 수수료등)
①자동차관이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②자동차폐차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가액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폐차할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제60조 (사업의 취소ㆍ정지)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이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때
1의2.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한 때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허가등을 받은 후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등을 받은 사업자가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과징금의 부과)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이사업자가 제6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자동차관이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권한이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62조 (사업자단체등의 설립)
①자동차관이사업자는 자동차관이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관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조합 또는 협회(이하 "組合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자동차관이사업자는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④조합등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조합등의 정관ㆍ의무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 (연합회)
①조합등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62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연합회"로, "자동차관이사업자"는 "조합등"으로 본다.
제64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ㆍ형식승인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사후관리 및 폐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대한민국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용하는 사유자동차
3.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4.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 당사국 국민이 소유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중 우리나라외의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 당사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5. 관세법에 의하여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6. 국가안보 및 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7. 도로(道路法에 의한 道路 기타 一般交通에 사용되는 場所를 말한다)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8. 수출용으로 제작ㆍ조립하는 자동차
제65조 (부정사용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ㆍ말소사실증명서ㆍ등록번호표ㆍ임시운행허가증ㆍ임시운행허가번호표ㆍ자동차확인검사증ㆍ자동차완성검사증ㆍ신규검사증명서ㆍ등록사항확인표 및 이륜자동차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ㆍ12ㆍ31>
제66조 (보고ㆍ검사)
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1. 자동차소유자 또는 사용자
2. 삭제<1991ㆍ12ㆍ31>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각자시행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의 제작자등
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의 검사대행자
6.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7. 자동차의 제작자등
8. 자동차관이사업자
②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ㆍ12ㆍ31>
③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자의 시설ㆍ장비ㆍ자동차ㆍ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자동차ㆍ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④제2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 (청문) 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2항ㆍ제40조제2항(第4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처분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68조 (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제31조제1항ㆍ제39조제1항ㆍ제42조제1항 및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성능시험, 기계ㆍ기구의 확인검사ㆍ정도검사ㆍ자동차의 검사, 자동차의 확인검사ㆍ완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대행하는 자(製作者등을 제외한다)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업무의 대행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4. 제16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 또는 이륜자동차번호표의 교부 또는 봉인을 받는 자
5. 제17조제2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 기계ㆍ기구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7.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확인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을 하는 자
8.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성능시험을 받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구조등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10.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ㆍ기구의 확인검사, 정도검사를 신청하는 자
11.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를 신청하는 자
12.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
13. 삭제<1991ㆍ12ㆍ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대행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1ㆍ12ㆍ31>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에 한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은 제36조제1항ㆍ제56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자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의 교부, 기계ㆍ기구의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 또는 자동차검사를 한 자
2.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관이사업을 한 자
3. 제6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자동차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械ㆍ器具의 確認檢査 및 精度檢査의 代行者를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3. 자동차검사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에게 재물 기타 이익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인수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자
7.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지 아니한 자
제7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제10조제2항ㆍ제19조제2항ㆍ제25조제1항ㆍ제33조(第4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4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5조제2호(第4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3.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제7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제10조제3항 내지 제5항, 제13조제1항ㆍ제8항, 제20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1991ㆍ12ㆍ31>
3. 제18조, 제21조, 제23조ㆍ제30조제5항ㆍ제32조제4항, 제40조(第4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항, 제4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7조제1항, 제51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최고를 받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7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70조 내지 제7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7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제7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등록사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제22조 또는 제26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5.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6.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제10조제6항(第15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제12조제1항, 제44 조제2항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점검 또는 정비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第69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市ㆍ道知事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市ㆍ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