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제51조의4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9.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4.2.13>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12.29, 2020.2.4, 2021.4.13, 2024.2.13>
1.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5. 제31조의4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게 그 내압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20.2.4, 2020.3.24>
제74조의2(손해배상)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신설 2020.2.4>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를 입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2.4>
1.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④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규모
6.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산상태
7.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하여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⑦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