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8조의2
제7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2016.1.28>
1.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
1.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