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6(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및 장치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가 간 상호인증협약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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