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9
제35조의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경우
2.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