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5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