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8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의 생산, 성능평가 결과 및 재제조 배터리의 장착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