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7
제35조의17(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2. 자동차제작자등
3.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4.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급, 관리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