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3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말한다)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으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3. 자동차사고 등으로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4.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구동축전지를 교환하여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성능 및 안전성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제조 등급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사용 등급

3.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 등급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2. 제3항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재제조 등급을 재사용ㆍ재활용 등급으로, 재사용 등급을 재활용 등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7, 2015.1.6, 2023.8.16, 2023.9.14, 2024.2.13, 2024.2.20, 2026.2.27>

1.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자

2의2. 제14조의2에 따라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요청한 자 및 압류등록을 해제하려는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19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을 받는 자

5.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7조에 따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7.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인증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

8의2.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자

8의3.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을 받는 자

8의4.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를 받는 자

8의5.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자

8의6. 제30조의9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는 자

9. 제3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을 받는 자

1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신청하는 자

10의2.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을 신청하는 자

10의3.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의4. 제35조의7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신청하는 자

10의5.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0의6.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

10의7. 제35조의16제1항에 따라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40조에 따라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자

12.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신청하는 자

13.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13의2. 제51조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신청하는 자

14.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

15.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자

16. 제60조제1항에 따라 경매장 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8.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