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

제34조의5(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업데이트"라 한다)를 실시(자동차사용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 등에게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자동차의 모든 장치 및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

2.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자동차의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업데이트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할 것

4. 업데이트 실시 전ㆍ후 해당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5. 업데이트의 내용과 이력을 기록ㆍ보관하고, 해당 정보의 훼손, 손실 및 위조ㆍ변조를 방지할 것

6. 그 밖에 안전하고 원활한 업데이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과 방법 등이 제1항 각 호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업데이트를 한 이력과 그 내용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자동차

2. 제70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

3. 운행 목적이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와 제출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7, 2015.1.6, 2023.8.16, 2023.9.14, 2024.2.13, 2024.2.20>

1.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자

2의2. 제14조의2에 따라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요청한 자 및 압류등록을 해제하려는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19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을 받는 자

5.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7조에 따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7.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인증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

8의2.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자

8의3.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을 받는 자

8의4.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를 받는 자

8의5.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자

8의6. 제30조의9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는 자

9. 제3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을 받는 자

1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신청하는 자

10의2.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을 신청하는 자

10의3.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의4. 제35조의7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신청하는 자

10의5.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1. 제40조에 따라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자

12.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신청하는 자

13.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13의2. 제51조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신청하는 자

14.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

15.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자

16. 제60조제1항에 따라 경매장 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8.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