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2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
1의2.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삭제 <2023.8.16>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3.8.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