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