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