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15.4.29>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 및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4.29>

1. 이륜자동차대장: 해당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한 날부터 10년

2.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년(사용신고의 경우 5년)

제10조의2(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14호 및 제8조의4 중 "전기자동차"는 각각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