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86조(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라 함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경영하는 자(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8.5.26, 2005.9.16, 2010.2.18, 2010.6.30, 2016.1.7>

②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는 별표 18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