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73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하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5.26, 2010.2.18, 2017.2.14, 2017.10.26>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는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23호는 정기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1999.2.19, 1999.12.31, 2001.4.19, 2003.1.2, 2005.9.16, 2010.2.18, 2010.6.30, 2011.12.15, 2013.12.12, 2014.12.31, 2016.9.7, 2017.2.14, 2017.10.26, 2019.12.9, 2020.2.28, 2020.10.16, 2021.8.27, 2021.10.14, 2022.4.14, 2023.5.25, 2024.12.31, 2025.2.18, 2025.12.2>
1. 동일성 확인
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구동전동기형식은 제외한다)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字形)의 위조ㆍ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다.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길이ㆍ너비 및 높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최저지상고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1의2. 원동기
가. 공회전 또는 무부하 급가속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진동ㆍ소음 발생
나. 원동기 윤활유의 유량 과소 또는 과다
다. 냉각계통의 손상 및 냉각수의 누출
2. 주행장치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앞바퀴에 재생타이어 장착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ㆍ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
가.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나. 연료장치의 심한 부식
다. 연료의 누출
6. 전기 및 전자장치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3에 따른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이하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라 한다)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라. 고전원전기장치의 접속ㆍ절연ㆍ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ㆍ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ㆍ구멍 등 심한 훼손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가. 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ㆍ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다.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뒷면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라.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운행기록장치의 미설치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16. 삭제 <2021.10.14>
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20. 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량 측정결과 허용기준 초과
21. 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의 유격(裕隔), 체결상태 불량 또는 연결부위의 장치나 부품의 변형, 손실
22. 차체 또는 차대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한 경우(차체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상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23.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은 경우
③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자동차 중 부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이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라 한다)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정기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적합 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1998.5.26, 2003.1.2, 2010.2.18, 2014.12.31, 2017.2.14, 2021.10.14, 2023.5.25, 2024.12.31>
1. 신규검사: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발급
3. 튜닝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 기재,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튜닝검사증명서 발급
4. 임시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적합 여부를 기재
4의2. 수리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손 처리 사유, 주행거리 및 검사연월일 기재,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의 발급
5. 시정권고사항이 있는 자동차: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시정권고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④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1.12.15>
⑤ 삭제 <2005.2.5>
⑥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26, 2021.10.14>
제80조의2 삭제 <2024.12.31>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검사장면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7.10.26>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를 촬영해야 한다. 이 경우 앞면은 검사진로로 진입할 때에, 뒷면은 검사진로로부터 진출할 때에 각각 촬영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육안으로 적합 여부 판정이 가능한 재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선택하여 촬영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④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장면을 전송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202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