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5.4.28>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