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제51조(자료의 보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06.6.9, 2011.12.15, 2013.3.23, 2014.1.16, 2017.7.18, 2023.5.25>

1.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의 결정에 의한 시정조치 관련자료

1의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의 결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된 사항과 관련된 자료

2.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ㆍ수리내용과 관련한 자료 및 그 안내문

3. 자동차제작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또는 품질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동차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정비통신문 또는 기술통신문 등의 기술 통보문

나. 자동차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은 기술정보 자료

4.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면

나.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자료

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사항

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및 교환 내역

5.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 결과 및 제원통보 등 자기인증 관련자료

6.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구매자 연락처

7.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8.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