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무상수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6, 2017.7.18, 2022.4.14, 2023.6.9>

1.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6에서 같다)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5>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가격 자료가 표시된 인쇄물로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1.16, 2023.5.25>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 자동차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부품의 공급 기간 이상 동안 해당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분기별로 해당 자료를 갱신해야 한다. <신설 2014.1.16, 2023.5.2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7.1.6, 2018.6.27, 2023.5.25>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무상수리 대상 여부 등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 소유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성능시험대행자 또는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6, 2023.5.25>

제106조의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25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는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0, 202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