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15, 2023.5.25>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결함사실을 공개한 날은 제41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