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제43조(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른 자동차에 동일한 결함 장치나 부품의 장착 여부
2. 시정 대상 자동차의 대수 및 시정대책의 적정성 여부(경제적 보상 계획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 자동차의 대수 및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
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기록된 소유자의 이름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43조의3(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① 법 제31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률이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7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5>
② 법 제31조제12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해야 하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41조제2항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16>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10.2.18>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4.12.31, 2020.2.28, 2021.10.14, 2021.12.16, 2024.12.31>
1.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 승인서
3.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
4.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6. 삭제 <2015.10.7>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점검ㆍ정비 등 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등)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1.10.14>
1. 삭제 <2021.10.14>
2.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에 판금, 절단 또는 용접 작업을 한 경우 해당 구조 또는 장치의 방청(녹 방지) 또는 실링(sealing) 작업 전 사진(등록번호판이 함께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해당 구조 또는 장치에 부품 교체가 있는 경우 교체부품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크로스멤버
나. 사이드멤버
다. 휠하우스
라. 대쉬패널
마. 플로어패널
바. 패키지트레이
사. 차대
4.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5.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6.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제3호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는 제외한다)에 대한 수리 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