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9
제40조의9(부품자기인증의 표시)
①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부품(포장재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표시할 것
4. 인증표시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