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4

제40조의4(부품자기인증) 부품제작자등은 그 자동차부품(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품의 안전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5, 202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