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9

제40조의19(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① 법 제30조의7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란 별지 제26호의11서식 제2호나목, 마목,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구동축전지의 제원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7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4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법 제30조의8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신청 여부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갈음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1.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 변경 후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 변경인증 상세 사유서

4. 변경된 사항에 관한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안전성능시험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6호의20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40조의24제2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변경하려는 사항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새로운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해당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의7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