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8

제40조의1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17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해당 핵심장치등이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0조의8제1항 후단에 따라 제40조의17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17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핵심장치등이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핵심장치등이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17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의 부여 기준, 안전성인증서 교부 및 제원관리번호 통보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